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334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체 2018. 3. 20.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시설 내에 D 화물차량을 설치하고 조리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새우 튀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