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18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1㎡ 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컨테이너로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로서, 2017. 10. 24. 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 10. 31.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원상회복 명령서, 각 출장 복명서
1. 노점상 위치도 및 원상회복명령서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5조 제 5호(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