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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천도제 등 굿을 하는 장소에서 무속인 피해자 B, 무속인 피해자 C, 무속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E와는 2011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주 등 점을 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월경 1,0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결성하여 피해자 D에게 3구좌(번호 불상)를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3,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2016. 11월경 가입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 중 마지막 번호 10번에 대한 계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갚아야 하는데 이번 달 계금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매달 450만 원 정도 나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000만 원 번호계 10번에 대한 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월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언니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나에게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2017. 10월까지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찾아 언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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