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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4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C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계방에 찾아가 2009. 8. 27.부터 계원수를 10명, 총 구좌수를 13구좌로 하여 보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당 순번에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번호계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2번과 11번에 E, F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면서 2번으로 계금을 타게 되면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금 500만 원짜리 번호계 1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1개, 2,100만 원짜리 번호계 1개, 100만 원짜리 번호계 5∼6개, 300만 원짜리 번호계 2∼3개, 500만 원짜리 번호계 2∼3개에 가입하여 불입하여야 할 계금만 5,700만 원∼6,600만 원가량에 달해 다른 계의 계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에 불입하여야 하는 계금을 불입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실히 계금을 불입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9. 8. 28.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9. 14.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계금수령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중 기본영역( 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약 670여만 원 정도를 납부한 점, 피해금액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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