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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2.경 피해자 C에게 “사위가 덤프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 하는데 덤프차량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금원으로 사위의 덤프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덤프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수익이 없이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가. ‘21번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2. 9.경 21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월 불입금 50만 원) 번호계(일명 ‘21번계’) 2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에 3구좌(16, 17, 19번)를 가입한 계원이고, 피해자 E은 위 번호계에 3구좌(7, 16, 21번)를 가입한 계원이고, 피해자 F는 21번계에 4구좌(3, 8, 19, 21번)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 동안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매달 9.경 순차로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들이 각 그 해당 날짜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번호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불입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채 2011. 5. 10.경 임의로 파계함으로써, 피해자 D이 15회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 2,250만 원, 피해자 E이 15회 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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