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5.부터 2018. 5. 18.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5.부터 2018. 5. 18.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마녀(7등급 골드카드)가 게임진행 도중에 나오면 20,000원, 스님(2등급 마나카드)이 나오면 30,000원, 돌쇠(9등급 골드카드)가 나오면 5,000원이 적립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게임에 사용되는 IC카드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ㆍ변조된 ‘옥황전’ 게임기 30대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진열ㆍ보관하였다.
2. 2018. 2. 하순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로 개ㆍ변조된 옥황전 게임기 30대를 1대당 800,000원 합계 24,000,000원에 위 E에게 판매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 업주 E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옥황전 게임설명서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결과보고 서류 추송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 압수된 현금 981,000원은 게임장 운영 수익금이 맞음)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사용동의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