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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1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대구 북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자갈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파란 왕관 물고기’ 영상 출현을 우연에 의한 당첨으로 사용하고, 연속적인 당첨을 통하여 연타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 당첨 여부와 당첨 수를 계산하는 별도의 정산방법을 두어 당첨기록을 누적하여 표시하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자갈치’ 게임기 20대와 ‘아쿠아피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기재한 보관증(응모권)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에 해당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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