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1. 개ㆍ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를 비교해 공격력의 차이만큼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주어 상대편의 HP가 0이 되거나 남은 HP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추가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청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2개, 황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6개, 봉황이 나오면 골드카드 10개, 작은 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20개, 큰 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60개가 당첨되는 것으로 개ㆍ변조된 ‘E’ 게임기 10대,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함대가 나오면 골드카드 1개부터 60개까지 당첨되는 것으로 개ㆍ변조된 ‘F’ 게임기 10대, 배경화면에 철이, 마왕, 선장, 함대가 나오면 골드카드 2개부터 불상의 개수까지 당첨되는 것으로 개ㆍ변조된 ‘G’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방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