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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7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무렵부터 같은 해

4. 1. 무렵까지 순천시 B, 1층에서, ‘보라카이 포카(Boracay Poker)’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기의 경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및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하여 일정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게임점수를 획득하는 비경품 게임물이며, 당첨 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시각적 효과만 있을 뿐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애니매이션을 예시로 활용하고, 확률 모드 설정과 다르게 분할 당첨되도록 예시ㆍ연타기능’이 있게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달리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 결과물 환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2.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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