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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3, 4년 전부터 매년 피고가 주최하는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 중 국제 기타 콩쿠르에 참가해왔다.

원고는 2016년 개최되는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 중 제8회 국제 기타 콩쿠르(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위 콩쿠르 대회요강(이하 ‘이 사건 대회 요강’이라 한다)이 변경되어 참가연령이 만 13세부터 만 35세까지로 제한됨으로써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회요강에 연령 제한을 둔 것은 ①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고, ② 제7회 국제 기타 콩쿠르까지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다가 이 사건 대회부터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기타 연주에 매진해온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동안 국제 기타 콩쿠르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등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대회 요강에 연령 제한을 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위반 여부 예술인 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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