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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6.1.선고 2010고합511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0고합511 뇌물수수

피고인

허88 ( 64년생 , 남 ) , 교육공무원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안성시

검사

진정길

변호인

법무법인 아이의 담당변호사 김이

판결선고

2011 . 6 . 1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 초경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09 . 3 . 1 . 부터 수리과학부장을 맡게 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주 최하고 경기도과학교육원 , 경기도화성오산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09년도 제31회 경기 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한 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추88의 발명품 제작 · 지도를 맡은 지도교사이다 .

피고인은 자신이 구상하고 제작한 ' 맞춤형 책상과 의자 ' 를 추88 학생이 발명한 것처 럼 위 대회의 화성오산교육청 지역예선대회에 출품하게 하였고 , 2009 . 4 . 15 . 경 추88 학생이 위 지역예선대회에서 특상을 받음으로써 위 경진대회의 도 대회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9 . 4 . 중순경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추88 학생의 어머 니인 김▦에게 '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알아서 달라 ' 고 하여 그녀로부터 재료비로 100 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09 . 4 . 20 . 경 ' 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예선 출품작 을 보완해야 한다 ' 고 하여 김▦▦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설명한 대 로 보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과 함께 공구를 구입하러 가면서 김▦▦에게 " 과 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디어 비용으로 1 , 000만 원 이상을 지도 선생에게 준다 " 는 말을 하여 부담감을 갖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4 . 하순경 위 학교 복도에서 주88에게 " 지역 예선에서 입상한 발명 품을 보완해서 도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상의해야 한다 " 고 말 하여 추88을 통해 김▦▦을 학교로 오게 하였으나 김▦▦이 학교로 오지 않자 추8 8에게 " 이대로 나가면 입상을 못한다 . 너의 어머니께서 네가 좋은 대학교에 못 가도 상관없어 하시는 것 같다 " 라고 말하였고 , 추88은 집으로 돌아와 김▦▦에게 " 엄마 왜 학교 안가 , 업그레이드 안하면 대회에 지장이 있다고 하잖아 , 선생님이 계속 엄마 보자 고 하는데 왜 안가 " 라고 울면서 말하여 김▦을 학교로 오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5 . 1 . 16 : 0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을 방문한 김開에게 " 내 자식 같으 면 500만 원이든 , 1 , 000만 원이든 돈을 들여서 하겠다 . 도 대회 관계자에게 술도 한 잔 사야하고 , 선물도 보내야 한다 " 라고 말하고 다른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나 가 좋은 대학에 간 학생의 예를 뽑은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면서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 구하여 같은 날 19 : 00경 화성시 OO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김▦로부터 주 88 이 도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김▦▦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서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김▦▦ 진술 부분 포함 )

1 .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주88 진술부분 포함 )

1 . 서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장사본 , 견적서 , 맞춤형 책상과 의자 소개 자료 , 수사보고 ( 작품 요약서 등 첨부 ) ,

학생과학발명품 대회 출품작 사진 첨부 , 수사보고 ( 녹음파일 첨부 ) , 녹취록 ,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학생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 용을 부담하여 발명품을 제작 · 출품하여야 함에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발명품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디어의 대가와 제작에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 위 금원 수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 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 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 나아가 뇌물죄 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 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고 등학교의 교사로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소속 학생을 지도 ·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 피고인의 직무 내용이 그와 같은 이상 , 피고인이 학부모 김▦ ▦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 위 금원 의 수수가 위 대회의 참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된다 . 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수리과학부장으로서 2009년도 제31회 경기도 학생과학 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 2인으로 구성된 발명반을 운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출품작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및 제작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하고 , 그 과정에서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이론적 · 실질적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에 함께 참여 하여 학생들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참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과학지식 함양이라는 대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 한 지도 및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 실제로 그와 같은 직무를 일 부 수행하였던 점 ,

② 위와 같이 위 대회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과학발명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 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주는 데 있으므로 , 참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발명품을 출품하여야 하고 , 지도교사의 직무는 참가 학생의 아이디어 고안 및 그에 따른 발명품 제작에 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지도 · 감독하는 활 동에 그쳐야 함에도 , 피고인이 위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대신하여 아이디어 의 제안과 함께 발명품의 제작을 직접 수행한 후 그 발명품을 학생이 고안하고 제작한 것 으로 가장하여 위 대회에 출품하게 한 점 ,

③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제15조는 ' 출품의 장식 및 설비 등은 출품 자가 이를 갖추어야 하고 , 출품의 하조 운송 등에 요하는 비용은 출품자가 이를 부담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의할 때 , 위 대회에서도 학생의 발명품 제작비용은 학생 과 그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지도교사가 학생의 발명품 제작에 학부모 를 대신하여 어떠한 물적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이를 학부 모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겠으나 ,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준다는 위 대회의 개최 목적에 비추어 보면 , 학생이 스스로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고안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비록 피고인이 지도 학생에게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고 , 이를 발명품 제작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

④ 피고인이 발명품 제작비용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 제작 업체로부터 견적서만 받 아두었을 뿐 , 실제로 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정리하여 학부모에게 제시하거나 지 출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

⑤ 학부모인 김▦▦은 피고인이 구체적 명세의 제시 없이 알아서 비용을 정산해 달 라고 요청함에 따라 100만 원을 이미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 고 , 그 후 피고인이 추88 학생에게 ' 너의 어머니께서 네가 좋은 대학교에 못 가도 상 관없어 하시는 것 같다 ' 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 김▦에게 직접 ' 내 자식 같으면 500만 원이든 , 1 , 000만 원이든 돈을 들이겠다 . 도 대회 관계자에게 술도 한 잔 사야 하 고 , 선물도 보내야 한다 ' 고 말하자 , 이에 김▦▦은 혹시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떠한 불 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 위 300만 원의 수수는 아이디어 제안과 발명품 제작비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점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제1유형 ( 1 ,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권고형이 범위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학 부모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 ' 학생의 창의 력 계발과 과학지식 함양 ' 이라는 위 대회의 개최 목적을 고려할 때 , 발명품의 제작 및 출품은 어디까지나 참가 학생 스스로의 책임과 실행 아래 진행되어야 하고 , 이를 통하 여 대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 피고인은 지도 교사로서 본인 제안의 아이디 어에 기초하여 설계 , 제작 , 보완 등 대부분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다음 학생으로 하여 금 발명품을 출품하여 수상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 이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됨은 물론 , 위 대회의 최종 수상 경력이 대학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 스펙 ' 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제작비용을 감당할 수 없 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위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일반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그들 사 이의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고 , 나아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 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이 적지 아니하고 ,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및 경기도교육감 표창장 등 20여회에 걸쳐 수상한 경력이 있고 , 22년 이상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 수수한 뇌물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실제로 피고인이 학생의 발명품 제작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이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수사 개시되기 전에 받은 뇌물을 전액 반환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이로써 당연히 교직을 박탈함은 가혹한 점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에 의하면 , 공무원이 뇌 물수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공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나 ,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부칙 ( 법률 제10148호 ) 제2조에 의하여 위 법이 시행된 2010 . 3 . 22 .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게 되 므로 , 2010 . 3 . 22 .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 2010 . 3 . 22 .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 , 제33조가 적용되고 , 이에 의하면 , 피 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공직에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박광서

판사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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