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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7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47』

1. 2012. 5. 19.경 서울역 광장에서 ‘C 추모위’ 및 각 시민단체 회원 4,000여명은 ‘5. 19.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대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태평로까지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한 채 행진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경 ‘C 대책위’ 및 각 시민단체 회원들 1,500여명은 C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를 개최하던 중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마포역과 공덕역에 나누어 하차한 후 그 곳에서부터 애오개, 아현 로터리, 충정로 로터리, 의주로, 서소문 고가 밑 도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중 2012. 6. 16. 16:19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519』

3.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 서울역 광장에서 D 주최로 개최된 'D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과제 해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약 3,5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장소인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은행 교차로 방면으로 신고된 2개 차로를 따라 행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34경 을지로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위 참가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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