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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대학교 D관 2층 ‘E 대회’ 행사장에서, 피고인의 캐논 카메라(SX70H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대회에 참가한 성명불상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사진, 행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관람객에게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아니한 피트니스 대회 행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대회 참가자들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회 도중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의 카메라가 바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위험성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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