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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10.10.선고 2006구합1387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13879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유0

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대표자 이사장 정채융

소송수행자 김범석

변론종결

2006 . 9 . 12 .

판결선고

2006 . 10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2 . 3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인 망 AAA ( 1964 . 9 . 11 . 생 , 사망 당시 41세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경상남도 마산시청 00국 00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5 . 9 . 25 . ( 일요일 ) 10 : 00경 경상 남도와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 이하 ‘ 경남신문 ' 이라 한다 ) 가 공동주최한 “ 제2회 경남 마라 톤 대회 ( 이하 ' 이 사건 마라톤 대회 ’ 라 한다 ) ” 의 하프 ( 21km ) 종목에 참가하여 달리다가 같은 날 12 : 00경 결승지점을 100m 앞두고 갑자기 쓰러져 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 : 05경 사망하였다 .

나 . 이에 원고는 2006 . 1 . 경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 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06 . 2 . 3 . 원고에게 이 사건 마라톤 대회는 참가해 야 할 강제성이 없는 행사로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태 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이 마산시의 사실상 상급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 또는 망인의 소속기관인 마산시장의 지배 ·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마라톤 대 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함에도 , 이와 달 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망인의 근무 경력과 동호회 활동

( 가 ) 망인은 1991 . 1 . 7 .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사망 당시에는 00과에서 00 담당자 ( 7급 주사보 ) 로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 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토지행정지 원 시스템관리 , 토지관리정보체계 공간자료 관리시스템 관리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업무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 나 ) 망인은 마산시청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마라톤에 취미가 있는 자로 구성된 “ 마산시청 마라톤 동호회 ( 회장 윤00 , 이하 ' 이 사건 동호회 ' 라 한다 ) ” 에 가 입하여 활동하였는데 ,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은 59 ~ 63명 정도이고 , 재정은 회원 1인당 10 , 000원씩 납부하는 월 회비와 기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마산시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받는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

( 다 ) 망인은 2004 . 11 . 28 . 개최된 ' 제1회 경남 마라톤 대회 ' 의 10m 종목에 참 가하였는데 , 위 대회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동호회 회원 63명 중 45명이 참가하 였고 , 소요경비 중 33만 원은 마산시에서 지원받았으며 , 위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마산 시 홍보를 위해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 마산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함과 아울러 앞쪽에 마 산시조 ( 괭이갈매기 ) 와 등쪽에 마산시 홍보물을 부착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출전하였다 .

( 라 ) 이후 이 사건 동호회는 ' 전 회원 하프코스 완주의 해 ' 라는 목표를 설정 한 후 , 2005 . 7 . 까지 기초체력 다지기 훈련 , 2005 . 10 . 까지 거리공포 없애기 훈련 , 2005 . 11 . 중 전 회원 하프 완주 달성 , 2006 . 3 . 까지 하프 체력 굳히기 훈련 등으로 짜 인 ' 05 - 06 마산시청 마라톤 동호회 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 훈련지도 코치로 동아 마라 톤에 완주한 회원을 윤번제로 선정하여 훈련하였다 .

( 2 ) 망인의 이 사건 마라톤 대회 참가와 사망 경위

( 가 ) 한편 , 경상남도와 경남신문은 도민의 체력증진과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 대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마라 톤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경상남도는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체육행정 담당이 주무부서가 되어 1억 원 정도의 예산지원과 대회안내 ( 홈페이지 배너 게재 ,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회 홍보 요청 ) 를 하고 , 경남신문은 참가자 모집 및 대회관리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되 , 경남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중 명예대회장은 경상남도지사가 , 부대회 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 대회운영을 위한 나머지 조직은 경남신문이 맡기로 하였다 .

▷ 일시 : 2005 . 9 . 25 ( 일 ) 09 : 30 ~ 13 : 00

▷ 출발 / 도착장소 :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조이 종목 : 하프 ( 2개부 ) , 10m ( 2개부 ) , 6km ( 5개부 ) , 단체대항전부

▷ 주관 : 경남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후원 : 경상남도교육청 , 경남지방경찰청 , 경남도의회 , 경남도 체육회 , 창원시

▷ 접수기간 및 접수 인원 : 2005 . 6 . 29 . ( 수 ) ~ 9 . 5 ( 월 ) 까지 / 1만 명 ( 입금자 순 )

▷ 접수처 : 경남마라톤 대회 사무국

▷ 참가비 및 입금계좌 [ 예금주 : 경남신문 ]

하프 및 10m : 30 , 000원 , 6m : 15 , 000원 ( 학생부는 10 , 000원 )

( 나 ) 그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5 . 8 . 30 . 마산시장을 비롯한 경상남도 내 시장 및 군수들에게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경상남도 내 마라토너들과 마라톤을 사랑하 는 동호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 군 관내에 적극 홍보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 을 발송하였으나 , 위 공문 이외에는 참가를 권유하거나 자치단체별로 참가인원을 배정 한 사실은 없었고 , 마산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것을 명 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었다 .

( 다 )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은 이 사건 마라톤 대회 일정에 관한 경상남도지 사의 협조요청 공문을 공람한 뒤 , 마산시청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 동호회원 59명 중 망인을 비롯한 회원 49명과 비회원 8명 등 총 57 명이 참가신청을 하자 이 사건 마라톤 대회 사무국에 이 사건 동호회 소속 49명이 참 가하는 것으로 참가신청을 한 후 , 이 사건 마라톤 대회의 참가계획을 작성하여 2005 . 9 . 22 . 마산시에 총 소요예산 1 , 000 , 000원 중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600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 , 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 그에 따라 마산시는 2005 . 9 . 23 . 일반 행정비로 400 , 000원을 지원하였다 .

( 라 ) 이후 참가비 30 , 000원을 내고 하프종목에 참가신청을 한 망인은 2005 . 9 . 25 . ( 일요일 ) 08 : 30경 이 사건 마라톤 대회의 주최 측이 창원종합경기장 오른쪽에 이 사 건 동호회를 위해 설치해 준 천막에 도착하여 마산시가 2005 . 5 . 1 . 제정 · 선포한 ' Dream Bay Masan ' 이라는 마산시 슬로건이 부착된 유니폼을 착용한 후 , 같은 날 09 : 30 경 주경기장으로 이동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 , 47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0 : 00경에 시작된 하프종목에 출전하였으나 , 유니폼에 부착된 ' Dream Bay Masan ' 이라 는 마산시 슬로건은 이 사건 동호회가 스스로 부착한 것일 뿐 , 마산시가 홍보를 위해 부착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 .

( 마 ) 이후 망인은 2시간 정도 달리다가 같은 날 12 : 00경 결승지점을 100m 앞두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창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 : 05경 직접 사인 ‘ 급성심장사 ( 추정 ) ’ 로 사망하였다 .

( 3 )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신장 164cm , 체중 60 ~ 61kg 정도로서 2002 . 9 . 12 . 받은 건강검진에 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B ( 231 ~ 260mg / dL ) 에 속하는 260mg / dL이라는 결과가 나와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 2004 . 9 . 10 .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총 콜 레스테롤 수치가 정상B를 초과한 284g / dL로서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 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 4 )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 00 의원의 의사 000의 소견 )

망인의 사망이 심장성 돌연사라고 본다면 , 마라톤이 이와 같은 내인성 급 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내인성 급사란 급사 ( 急死 ) 와 내인사 ( 內因死 ) 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그 시점에 사망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라 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돈사 ( 頓死 ) 라고도 한다 .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 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 ( 死因 ) 에 대비하여 유인 ( 誘因 ) 이라 한다 . 유인으로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이나 과로 , 기압 , 온도 ( 특히 냉온 ) , 습도의 급격한 변화 , 마취 , 수 술 , 주사 , 약제의 투여 , 배변 , 입욕 , 과음 , 과식 , 분만 ,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 고 ,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 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쳐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 기존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 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 결국 , 유인이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심혈관계 ,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 향을 받는데 ,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 그에 따라 산소 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 3호증 , 갑 4호증의 1 , 2 , 갑 5호증의 1 , 2 , 갑 6 , 7호증의 각 1 , 2 , 3 , 갑 8 , 9호증 , 갑 10호증의 1 , 2 , 갑 11 , 12 , 13호증 , 을 2 , 3 , 5 , 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00의 원장 , 경상남도지사 , 마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① 이 사건 마라톤 대회는 망인이 소속된 마산 시와는 무관한 경상남도와 경남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서 공동주최자인 경상남 도는 대회운영을 위한 일부 예산지원과 홍보에 그쳤을 뿐 ,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가를 강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고 , 경상남도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마산시장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참가를 강제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 ② 이 사건 마라톤 대 회의 개최 목적도 도민의 체력증진과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와 무관한 점 , ③ 이 사건 마라톤 대 회는 그 참가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정한 액수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입금순으로 10 , 000번째 안에 들 경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이 사건 마라톤 대회의 참가가 강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④ 마산시는 이 사건 동호회 회원자격으로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 으나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마라톤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비 등으로 충당 한 점 , ⑤ 망인은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사건 마라톤 동호회에 가 입하여 이 사건 마라톤 대회 이외에도 다른 마라톤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건 강을 다져오는 등 취미생활로 마라톤을 즐기고 있어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도 취미생 활의 일환으로 자율적 결정에 따라 참가한 점 , ⑥ 유니폼에 부착된 마산시 슬로건인 ' Dream Bay Masan ' 은 이 사건 동호회가 애향심에 의하여 스스로 부착한 것을 뿐 , 마산 시가 홍보를 위해 부착을 강요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마 라톤 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망인의 소속 기관장인 마산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박창렬

판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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