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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8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 협회( 이하 ‘D 협회 ’라고 한다) 의 부회장으로서 위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기획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E 군은 ‘2013 국제 F 대회 ’를 지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위 D 협회는 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E 군으로부터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자금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위 국제 F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를 피고인들이 직접 기획,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6. 경 G 소재 E 군청 문화 체육시설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행사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 외국 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 명목으로 5,300만 원이 필요한 것을 비롯하여 총 4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 하다는 내용의 행사 예산안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3. 경 외국인 F 선수 초빙 등을 재하청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아 외국인 F 선수들이 2013. 10. 18.부터 2013.10. 20.까지 개최되는 위 국제 F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고 최종적으로 2013. 10. 10. 경 단 한 명의 외국인 선수도 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외국 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 군청에 아무런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아 2013. 10. 11. 위와 같은 행사 예산안 서류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E 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차 보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D 협회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E 군청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 중 외국선수 항공 및 교통비용에 해당하는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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