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3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시각장애인 중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층 B이 운영하는 F의 마사지 샵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팔꿈치, 엄지손가락,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어깨, 등, 발 등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지압관리’ 등의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 전력이 없고, 문제된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