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 30. 23:3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B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손님 1명당 2만원에서 3만5천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