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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1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인정 없이 위 장소에서 약 34평의 규모에 방 4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침대 등을 갖추고, 2015. 3. 13.경 G, H, B, I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안마사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로 손님들의 종아리, 허리, 등 부위 등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4. 21.경 J, H, K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1.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3. 16:30경 I와 공동하여 위 ‘F’ 안마시술소 3번방에서 남자손님 각 1명(L외 1명, 79년생)의 전신을 마사지오일 및 크림을 손님들의 종아리, 등부위 등 전신에 바른 후 손과 팔꿈치로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무허가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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