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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2. 9. 8.부터 2013. 2.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사지실 10개를 갖추고 B을 안마사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관절을 꺾는 등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매월 안마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고 1.항 기재와 같이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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