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D건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E’ 업소에 침대가 구비된 룸 5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0분당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은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4. 3. 22.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를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아 종업원인 B에게 40,000원에서 50,000원을 주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