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0.21 2011고정14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락, 지압 등 안마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8. 15:35경 위 업소의 3번방에서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종아리와 발바닥 등을 지압하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2. 8. 5경부터 2011. 6. 8.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