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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0.21 2011고정14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락, 지압 등 안마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8. 15:35경 위 업소의 3번방에서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종아리와 발바닥 등을 지압하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2. 8. 5경부터 2011. 6. 8.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피고인2: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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