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5. 15:00경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경비실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찾아와서 옷과 여행경비를 돌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허리띠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고,
2. 2014. 8. 23. 14:00경 통영시 C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찾아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아니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16;00경 통영시 C원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 B(61세)가 찾아와서 칫솔 포장비닐이 벗겨져 있는 것을 다른 여자가 잠을 자고 갔다고 의심하면서 멱살과 허리를 잡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몸 부분에 약 5회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가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