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동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3. 07:50경 서울 강동구 B 유료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0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탄 후 발로 앞 유리창을 차 부수어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03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 폰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폰을 수리비 약 20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차 유리창을 깼는데 어쩔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