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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2:30경 통영시 C원룸 1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 벽에 걸려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15cm, 총 길이 2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죽을까, 네가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가위를 빼앗아 던진 후 피고인을 때리자 재차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벽 쪽으로 이동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벽면 및 왼쪽 벽면을 번갈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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