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23:10경 통영시 C원룸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3, 4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