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8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9:3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자신의 소유 상가 건물 1층 'D공업사'에서 E과 부동산 건물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F이 찾아와서 기웃거리자 평소 감정이 있던 중 "야 이새끼야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로 1대 찌르고, 손으로 머리를 1대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