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피해자 C과는 약 2년 정도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 통영시 D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안방 등 옷장 속에 있던 고소인의 양복 12벌, 잠바 4벌, 이불 8개 등 시가 52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꺼내어 그 위에다 고추장, 고춧가루, 젓갈 국물과 물을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거제시 문동 소재 삼호르네상스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3. 12:30경 통영시 D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양갈보 씹을 빠진 놈"이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일시에 대한 메모, 이불 등 훼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