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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9.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 2003. 6.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공원 옆 숲이 우거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99』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21:2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의 닭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닭 4마리를 자전거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2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 12:50경 성남시 분당구 H 앞 도로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다가가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 보닛 등을 위 돌로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전고2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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