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상의 목 부분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잠옷 속에 입고 있던 나시티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돈 10만 원을 줄테니 한 번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와이프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못살게 하냐”고 하며 피해자를 쫓아 복도로 나가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