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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도서관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학생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교복을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6. 23:01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중원구 H상가의 4번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인다. 소리 내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소리 내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속옷을 포함한 상의와 신발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알지 이거 동영상 다 찍고 있어. 자기 소개해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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