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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0 2020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가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00:05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오른 손가락 네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케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끼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회음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가.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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