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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집 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놓고 고물상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열어놓은 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입술 등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및 목 부위 타박상, 신부, 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7. 8.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07. 10.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23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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