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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2217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747,000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울산 울주군 C 대 803㎡와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55.7㎡(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건물을 펜션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 2동의 전체 리모델링 전체 데크 설치 공사 건물 2동 지붕공사(칼라 장판 시공) 외벽(외부) 목재 시공 외부토목공사 및 냇가 주변데크 설치공사 지하수 관정 전체전기시공(내부) 옥내 배선 및 전등 설치 외부 데크 주변 전등설치 별채 화장실 증축(베란다 부분) 외부화장실 증축(남자소변기, 대변기 1개씩) 지하층 문짝 교체(한 동은 미닫이 시공) 외부마당바닥(건물부분) 도색 물탱크 보온처리 싱크대 설치 B동 벽면 80cm 편백시공(별채) 내부 옥상 도색(방수) 물가 진입로 계단 설치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2. 10. 15,000,000원, 2013. 12. 26. 60,000,000원, 2013. 1. 24. 40,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에서

3. 초 사이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제안하며 35,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2014. 3. 31.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공정률이 40% 미만인 점,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항목은 원래 공사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추가공사비 요구는 부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공사현장의 장비와 자재를 반출, 철수한 점을 지적하며 이미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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