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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7가단318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상호: D)는 2016. 9. 26. 피고들과 사이에 구미시 E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29.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36,28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2016. 12. 20.경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6,2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애초의 리모델링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나 하자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으며, 설령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은 ① 콘크리트 타설(1, 2층 및 옥상 바닥), ② 계단실 지붕작업, 비계작업, 옥상 샌드위치판넬작업, ③ 1, 2층 건물확장, ④ 확장 부분 추가 에폭시 작업, ⑤ 2층 천정 단열공사, ⑥ 폐기물 처리, ⑦ 옥상 난간대 제작시공, ⑧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공사, ⑨ 강화마루 공사, ⑩ 2층 주택 내실 공사, ⑪ 1층 선반 재시공 등인데, 2016. 12. 10.자 차용증(갑 4호증)은 작성시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추가공사를 전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를 포함하여 갑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① 내지 ⑪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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