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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5가단3016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등 공사업자로서, 2015. 1. 28.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53.84㎡) 주택 부분에 관한 보수 및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나 공사 설계도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주택 2층 리모델링 공사와 옥상 지붕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던 중, 2015. 3. 2.경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발생 및 그에 따른 정산 문제 등으로 심한 의견충돌을 빚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미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미시공한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하여 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최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추가공사비용 24,444,771원(재료비 5,801,443원, 노무비 15,176,250원, 기계경비 278,630원, 일반관리비 3,188,448원)이 별도로 발생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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