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중 2층 빈 공간에 판넬로 원룸을 만들고, 3층 옥탑에 방을 만드는 내용의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공사 도중 종로구청에 의하여 무단증축으로 단속되어 3층은 공사 중 철거하였고, 2층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역시 이웃의 민원으로 인하여 2017년 1월경 증축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초 1,700만 원에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후 하수도배관공사, 가스보일러설치공사 등 24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층 1,000만 원, 3층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에 계약하였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이 무단증축으로 판명되고 하자가 많아 결국 공사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견적서 외에 공사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그 금액이 1,700만 원이라거나 그 후 원고와 피고가 당초 계약한 부분 외에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240만 원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일관되게 1,6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약정 공사대금은 1,600만 원으로 인정한다.
원고가 공사한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판명되어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증축하기로 한 부분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