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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17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 청구원인 1) 원고는 2015. 3. 17. 피고 B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대 17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중 아래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① 1층 기둥 스톤 마감 ② 2층 외부 마감 스톤, 수성페인트 ③ 2층 계단 대리석 버너, 난간대 스텐 ④ 실내 인테리어 (거실: 강화마루, 방: 장판, 벽지: 합지 마감) ⑤ 씽크: 일반 1식 ⑥ 난방: 기름보일러 시공 ⑦ 전기공사 1식: 조명, 일반등 2)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대금은 7,000,000원이다.

3) 원고는 2015. 5. 10.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중 잔금은 66,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65,000,000원 추가공사대금 7,000,000원 - 수령 공사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 이 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피고 C의 보증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C가 보증하였다. 2) 피고 C의 보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보증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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