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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6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절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 08:25 경 대전 동구 계 족로 511번 길 18에 있는 ‘ 빅토리 아 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카드, 삼성카드, 국민 체크카드 각 1 장,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03:00 경 대전 중구 어 덕마을로 104번 길 사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번호 불상의 1 톤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스 커버리 상의 1개, 작업용 바지 1개, 양말 1켤레,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1: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번호 불상의 1 톤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 08:31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시가 46,100원 상당의 짜 파게 티 1개, 던 힐 담배 1 보루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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