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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 판결에 대해 2017. 1. 23.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2017. 2.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0. 10:00 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개인 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밑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손가방 1개, 검정색 반지 갑 1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롯데 카드, 현금 19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15:3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I 개인 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기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 갑 1개, 현금 7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4. 13:0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개인 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3매,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운전석 문틈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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