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예배방해의 점(무죄가 선고된 2017. 12. 31. 및 2018. 7. 1. 각 예배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C교회 일부 교인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교처분이 된 것을 납득할 수 없었고, 담임목사인 D가 가족들을 동원해서 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 교회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교회재판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D의 전횡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예배를 주재하는 D가 설교시간에 기독교 교리와 무관한 사견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통성기도 시간에 간절함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으며, D가 성서에 위배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언급했을 뿐,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배시간 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무엇인가를 주보에 적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서 주보를 가져오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보를 피고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먼저 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는 행동을 하면서 팔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교회의 특별감사 겸 소위원회 기구의 임원과 서기 실무자 자격으로 적법하게 임시구역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였을 뿐 구역회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