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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3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교회에 28년 간 다니던 중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7. 4. 19. 제 명 출교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 C 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D가 교회 소식 전달 및 광고를 한 뒤 신도들은 기도를 하고 반주자가 찬송가를 반주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면서 피아노 반주를 막기 위해 피아노의 뚜껑을 강제로 닫아 반주를 중지시키고, 강단으로 올라가 마

이크를 잡고 예배와 무관한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 158조에 규정된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예배 종료 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 중 또는 예배의 준비단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D가 광고와 기도를 하고, D와 C 교회 교인들이 함께 주기도 문을 마친 다음, 피아노의 연주 중에 이루어졌다.

증제 12호 녹취록 (D, A 등의 대화내용 )에 의하면, D는 광고의 마지막에 “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참여한 가운데 기도와 주기도 문이 이루어졌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기도 문이 끝난 후 피아노의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광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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