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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9 2018고정121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동시 O에 있는 P교회(이하 ‘P교회’라 한다) 교인들로 담임목사인 Q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1. 2017. 9. 17.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A, I, J, K) 피고인 A은 2017. 9. 17. 11:30경 위 P교회 예배당에서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위 예배당에 설치된 마이크를 들고 “18년 전에 Q를 이 교회로 데리고 온 원로,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단에 올라가셔서 Q님 모시고 내려오세요. 모신 것도 여러분이니까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부 예배가 시작된 후 Q 담임목사가 강단 위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자 “자, 올라가십시오. 원로, 은퇴 장로님들 올라가십시오. 권사님들도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J는 강단 위로 올라가 강대상을 붙잡고 Q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보에 있는 대로 해야지 왜 도둑 설교를 하느냐, 왜 신도를 기망하느냐, 중단하고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K 역시 강단 위로 올라가 주보를 든 손을 흔들면서 ”갑자기 올라와서 무질서하게 이러시냐, 내려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I은 강단 위로 올라가 Q이 서 있는 강대상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Q이 교인들이 아니라 강당 뒤쪽 벽을 보고 설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 목사의 설교 및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15.경 설교방해 및 예배방해(피고인 D, 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5.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목사인 Q의 설교 시간에 손뼉을 치거나 책상을 두드리면서 찬송가를 크게 불러 Q 목사의 설교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2017. 10. 22.경 1부 설교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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