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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1475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75』

1. 2018. 2. 25.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담임목사 D가 교인 약 100명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아멘, 주여”라고 말하는 등 추임새를 넣어 위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D에게 큰소리로 “협박하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답답한 양반이시네!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D와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36』

2. 2018. 4. 1.자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4. 1. 11:20경부터 같은 날 12:07경 사이 수원시 B 소재 ‘C교회' 3층 예배실에서 목사인 D와 교인 약 80명이 예배를 보던 중, 공소사실에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라고 크게 소리치고」가 예배방해의 경위사실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일 예배를 녹음한 CD와 그 녹취록에 의하면, ① 다른 신도들도 예배주관자인 목사나 성경을 낭독하는 신도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피고인과 동시에 화답하기도 하는 점, ② 개신교에서 신도들이 예배주관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에 자유롭게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관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신도들이 위와 같이 ‘아멘’ 등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교리나 종교예식에 따라 확림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목사의 설교 중에 ‘주여’, ‘아멘’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 목사가 말하는 문장이 끝날 때만 위와 같이 말하고, 목사가 설교를 이어가거나 타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객관적으로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오랜 신도였는데,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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