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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1 2014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위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남자친구가 먼저 돌아간 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407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와 윗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핥고, 혀를 피해자의 음부 안쪽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종업원으로서 투숙객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숙자의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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