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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30. 07: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다시 위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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