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3:20경부터 04:10경까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내 영화관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불을 걷어 낸 후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의 다리 아래쪽으로 가서 위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