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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7 2015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3:20경부터 04:10경까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내 영화관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불을 걷어 낸 후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의 다리 아래쪽으로 가서 위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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