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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3: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집 안에 있던 마대걸레를 손에 들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할 테니 나가주세요”라고 애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의뢰 등,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종합분석), 수사보고(현장 사진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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