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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5 2015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위 C빌딩 3층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305호 입원실에 이르러 침입하여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실 침입 장면을 촬영한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C빌딩을 들어 온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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