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상처 사진, 추송서(수사보고 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발생장소내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