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11. 23. 소유의 문경시 D 답 2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4. C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03.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법원의 2003. 9. 18.자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2003. 9. 26.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 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원인에서는 위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1) 우선, 원고의 청구가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청구가 매각허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